지난 12.2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민생금융지원방안
1. 참여은행 및 재원조달
- 국내 20개 모든은행 참여
- 2조원+α (역대 최대 규모)
2. 지원 프로그램
1) 공통 프로그램
-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 시행
-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 지급
- 차주당 300만원 환급한도
(예) ’22.12.21.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12.21.~’23.12.20. ’23.4.1.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4.1.~’24.3.31.
(예)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 ‘23.12.20. 기준 이자납입기간 1년 경과
- 캐시백 금액 = min[2억원×(5%-4%)×90%, 300만원] = 180만원
- 다만, 은행별로 건정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
-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자율 프로그램
- 은행권은 1.6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약 4천억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
-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지원 예정
3) 지원시기
- 공통프로그램의 경우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
- 자율프로그램의 경우 24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집행해 나갈 계획
이와 별도로 제2금융권을 이용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 되었습니다.
1. 제2금융권에서 5 ~ 7% 금리의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
- 3천원억 예산 확정
-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2.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중인 차주
-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주는 대환프로그램 운영
- 정부에서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
- 평균 5.11%p 이자 감면 효과가 있었음
오늘은 금융권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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