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셨나요?
그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합니다.
* (예시) 차량문 개폐시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문콕 사고) 등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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