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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전동킥보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셨나요?

그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같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출처 : 금융감독원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가입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은 특별약관의 종류별로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

 

 

 

3.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발생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면책조항해당합니다.

 

* (예시) 차량문 개폐시 옆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문콕 사고)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사용하던 중 발생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출처 : 금융감독원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