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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IRP(개인형퇴직연금)가 뭐야? 장점, 단점, 세액공제, 수수료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는 회사에서 DC나 DB형의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해주는데

퇴직을 하게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란?
개인형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55세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처 : 두산백과>

 

그렇다면 IRP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1.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는 가입 불가능

2. 과거에는 퇴직자가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퇴직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X 16.5% = 148.5만원 (최대 공제 가능액)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900만원 X 13.2% = 118.8만원 (최대 공제 가능액)

4. 연간 최대 1,8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포함)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단점

1. 중도해지시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2.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1.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2. 개인회생, 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3.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한데 주식으로 직접투자는 불가능하고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4. IRP에는 운용수수료가 있고 금융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IRP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IRP의 수수료와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