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채권(Bonds) 특히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정부에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별도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채 보유비중(’23.6월말): 국내기관 79.4%, 외국인 19.4%, 개인 1.2%
그럼 기존에는 국채 매수는 불가능했나요?
아뇨, 매수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중심이었고 매입 후 매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면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자격 및 한도, 종목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1억원
최소 매입단위 : 10만원
종목 : 국채 만기 10년물, 20년물
여기서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만기일에 원금, 이자 일괄 수령하게 됩니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하고 공표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 : 매입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14% 를 분리과세 해준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
가산금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네요.
뉴스를 찾아보니 국고채 10년물이 금리 3.955%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3206635739136&mediaCodeNo=257&OutLnkChk=Y
단점도 있습니다.
유통, 환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 유증,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되어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예시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발행 절차
발행주기 : 연 11회(1~11월), 매월 20일에 액면발행할 예정입니다.
발행방법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하고 발행할 예정입니다.
판매대행기관은 보통 은행을 말합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부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❶ 발행계획 공표 (전월 말일까지) |
• 월간 발행계획: 종목별 발행한도, 금리, 발행 일정 등 |
❷ 청약계획 공고 (청약 3일전까지) |
• 청약계획: 신청방법 등 구체적 사항 |
❸ 청약 (D-5~3영업일) |
• 신청요건: 전용계좌 보유,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방법: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or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3일 (※ 신청기간 내 철회‧변경 가능) • 신청 최저금액: 10만원 (※ 10만원의 정수배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1인당 총 1억원 • 청약증거금: 신청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❹ 배정 (D-3영업일) |
•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실시 • 배정기준: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 배정, 월간 발행한도 초과 시에는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배정* * (1단계)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예: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 (2단계)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 배정 |
❺ 배정결과 고지 (D-2영업일) |
• 청약자에게 개인별 배정결과 고지 및 미배정 청약증거금 반환 |
❻ 등록(발행) (D-day, 매월 20일) |
• 발행내역 등록 및 발행자금 이체 |
❼ 결과 공표 (D-day) |
• 발행 결과 공표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발행시기
2024년 상반기에 발행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채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기억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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