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죠.
공매도가 뭐야?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1. 추진 배경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2) 금지기간
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3.11.6. ∼ ’24.6.30.
② 그 외 : 현재 금지 중 ∼ ’24.6.30.
3) 예외거래
ㅇ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3. 제도 개선 방향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공매도를 금지한 효과가 내년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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