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낳은 아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1.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2.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3.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합니다.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4.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로 특례금리 4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가 4년 연장 된다고 합니다. (최장 12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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