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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야기

외국인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음식점에서도 일할 수 있다?

 

 

사람 구하기 어려워 고생하시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범위가 넗어져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 문제점

음식업 등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주방보조 업무 등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가중되어 사람을 구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및 허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규모

2024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16만 5천명입니다.

 

도입인원
출처 : 고용노동부

 

2.  추가 허용업종

1)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 제주) 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시범 지역
출처 : 고용노동부

 

2)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기타

1) 인력관리 보완책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실시,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 기준을 정할 예정이니다.

 

2) 지도·점검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3)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공공기숙사 활용, 신규 허용업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지역·업종 특화 지원방안, 고용부 직장생활 고충상담-지자체별 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

 

 

 

정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가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로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가 외화를 벌러 간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