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abeillle.tistory.com/86
후속조치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
1.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것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고 합니다.
1) 대차 상환기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 + 연장'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대차는 대여자가 중도상환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유지되어 대주가 유리합니다.
2) 대주 담보비율
대차와 동일하게, '120% → 105% 이상' 으로 인하합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 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에 한하여 120%를 유지하여 대차 135% 보다 유리합니다.
2.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불법행위인데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즉,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시스템에서 매매내역을 반영하여 잔고를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고 2단계에서는 잔고부족시 대차전담부서에 대차 및 공매도승인을 요청받게 하여 대차 전에 미리 공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3단계에서는 시스템에서 대차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상환하는 것까지 반영하게하여 잔고를 초과한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3.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적발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4. 공매도 공시 확대
다양한 측면에서 공매도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여,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는 무조건 공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자료처럼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하게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울어진 운동장' 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불안요소가 해소되어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도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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