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리 (2) 지난번에 이어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1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공제금액은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3.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월) 전월세.. 더보기 놓치면 손해 보는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 이번 연말정산 준비 잘하셨나요? 정부에서 내년도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내년 초부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3가지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2024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0%에 대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등 적용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며, 공제세액도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기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였는데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한 공제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더보기 2023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5가지(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교육비, 월세 등)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1. 기부금 새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지방살리기 운동인가요? 2)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 (1천만원 초과 30%) 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 - 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