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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역전세 · 전세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섭니다!!

 

 

역전세 때문에 빌라에 투자하기 꺼려지시죠?

전세사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것을 택하셨나요?

 

지난 1월 4일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1)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 임차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 가능 

 

2)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1호까지 양도 가능

   

   - 의무임대기간 중 非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시 제재(과태료 등) 미적용

 

3)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2.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

 

 - ‘24년 LH 임대주택 임대료는 동결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매입임대주택 재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임대료 동결 유도

 

3.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 참여 금융기관을 全금융권으로 확대

   -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 임대인 대출 승인 심사시 전세보증금 및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실행하는 사업

 

  -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가입 방지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를 기초로 임대차 계약 진위 확인 등 

    HUG 확인절차 보강

 

 

 

오늘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역전세·전세사기 피해방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