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작년과 비교해서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놓치면 후회하실거에요.
연말정산
1.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
과거에는 식비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기에 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년으로 따지면 최대 120만원까지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위 표를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24%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4,800만원인 사람은 과거에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올해부터는 15%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원 이하' 에서 '1,400만원 이하' 로 변경되었습니다.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전후비교 |
과거에는 소득 및 나이에 따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달랐지만 현재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경우 9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세액공제 대상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과거에는 납부한 노조회비는 무조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가입한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해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매하시다면 노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상향
- 대상주택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7.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예를들어 서울에 사는 거주자가 대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0만원 이하 금액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입니다.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안)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10%정도 상향되었습니다.
10.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안)
위 표를 보시면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공제대상자가 기존에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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