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보셨나요?
앞으로는 주가조작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가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1. 보상금 지급한도 폐지
-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 변호사비 지원
-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었습니다.
-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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