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에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시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훨씬 많으나 중요한 4가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
1. 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1) 안전진단
-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2)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 처리 허용
정부에서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1) 세제 지원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 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법 개정 필요)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2) 자금 지원
-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상향(1년 한시)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최저금리 분양 3.0%, 임대 2.0%)
3) 보증 지원
-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
3.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입 부담 경감
1) 개인
-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2) 등록임대
-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제외
4. 지방 사업 여건 개선
1) 지방 준공후 미분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 (사업자)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 (구입자)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시 주택수 제외
2) 인구감소지역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오늘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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