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있는 돈을 못찾겠죠
그래서 은행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뱅크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5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란?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주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20년 넘게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보호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하는 보험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높은 2금융권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에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이기에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예금의 보호한도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보험한도가 적용되는 범위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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