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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최대 월 10만원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재산,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나요?

당·정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움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출처 : 보건복지부

 

사실 위에 내용이 다입니다.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ex)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2.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족한 보험료를 어디서 조달해야 할까요? 

 

당·정에서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